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旱害)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건설업무담당주사(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직접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한다. <개정 2013.4.10.>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료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았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양수기는 한해(旱害)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대부할 수 있다.
1. 방아찧기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물빼기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날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1999.10.23.>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