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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697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3-11-22공포 2013-11-22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관할 읍ㆍ면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농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농작물 등 피해 신고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 읍ㆍ면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장의 경작확인에 따른다.

제6조

피해조사

① 관할 읍ㆍ면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