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임산물, 수산동ㆍ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작지에 설치하는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인명피해"란 농업ㆍ임업ㆍ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8. "농작물 등 피해"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입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말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국립공원 지역 및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농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 (두 농가 이상 공동설치)
6.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전업농가
① 지원대상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예방시설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되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100분의 80, 자부담 100분의 20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5년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방시설을 이전ㆍ철거하여 당초 설치지역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군수는 군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관내에서 농업 등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 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도 보상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료비 : 최대 300만원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 등 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2. 다른 법령에 의거 농업 등 경영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경영활동 중 발생한 피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 피해 중 피해보상대상은 농업인 등이 하동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으로 지적공부상의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 중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별표1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한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고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 및 양식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