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3.4.1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3.4.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개정 <신설 2010.3.26.>
6. 그 밖에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함)의 심의 <신설 2010.3.26.>
7.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3.26.>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3.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하동경찰서장
3. 하동교육장
4. 하동소방서장 <개정 2010.3.26.>
5. 육군제8962부대제5대대장 <개정 2010.3.26.>
6. 공군제8357부대장 <개정 2010.3.26.>
7. 한국농어촌공사 하동ㆍ남해지사장 <개정 2010.3.26.>
8.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장 <개정 2010.3.26., 개정 2013.4.10.>
9. KT하동지사장 <개정 2010.3.26.>
10.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3.10.7.>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6.>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