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ㆍ여성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ㆍ여성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하동군 아동ㆍ여성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다른조례개정 2011.1.7., 2018.8.3., 2026.8.10.>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개정 2026. 8. 10.>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단,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협의체 및 아동ㆍ여성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