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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68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0-07-07공포 2020-07-07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운동”이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사업
나.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다. 친환경 농업으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라.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마.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바.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슬로시티 관련 이념ㆍ철학ㆍ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
4.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군민 소득증대 방안
5.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주민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2.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각 읍ㆍ면 주민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개회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군수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
3.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