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낙동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9.21.>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낙동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9.21.>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9.21.>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9.21.>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세출액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개정 2020.10.29.>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