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동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하동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국ㆍ소ㆍ단ㆍ과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①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계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