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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68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른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13.4.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수질관계전문가 및 수돗물 이용주민
2. 지역언론인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하동군의회 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① 수질검사는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②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1. 하동군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인터넷 하동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4. 그 밖에 하동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

제11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