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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680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제2조

정의

①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
1. 취사를 달리하는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부지의 한 가구 내나 동일한 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급수전 분리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옥외 체육시설ㆍ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용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5.12.30.>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장치 소유자와 급수장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장치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주상복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에 수도꼭지 설치 신청 시 동일한 택지 같은 울타리 안 일지라도 가정용과 영업용의 수도꼭지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분리공급 및 분리 검침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시설비용 및 시설분담금은 급수 신청자가 부담한다.
7. 기존 건물 신청의 경우에도 제6호와 같다.
②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건축 관계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과세대장이 있는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2.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 사실이 확인(마을 이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서 붙임)되고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득한 경우

제4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필요한 공사비 자체 부담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

급수승인

①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ㆍ양수관ㆍ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승인 및 조례 제12조의 공사비 및 제수수료와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토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5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및 필요한 자금조달 명세서
3. 급수가구 명부
4. 설계도ㆍ설계서 및 지적도
5. 기부채납원 및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개정 2019.7.1.>
6. 토지(건물)사용승락서
7. 등기촉탁 승낙서 등 그 밖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ㆍ건설표준품셈ㆍ전기공사표준품셈ㆍ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및 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인입관 앞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시는 조례에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안에 보수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8조제5항의 하자보증금으로 군수가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장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른다. 다만,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고, 계량기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가 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1조

신고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2조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3조

가구분할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조정은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 각 가구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4조

급수장치 명의 변경신고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제15조

운반급수

①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ㆍ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 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

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설 공용급수전과 선박 철도용 급수대행인은 해당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② 급수대행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급수대행인은 급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여 군으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② 군수는 급수를 정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재급수 중지 또는 폐전 여부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도요금 등을 완납하게 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장치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인지한 즉시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때는 즉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중지 기간은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지 않고 개전 시 일괄 소급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수도요금 등 이중납입 또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으로 충당하고난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 또는 환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오납금(충당ㆍ환부)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미납금에 충당한 때에는 내역서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겸업 적용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급수전 분리를 원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1개의 수도꼭지에 한정하여 전용 급수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옥내 배관시설(흡수정 등 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 혼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기존 수도꼭지에 사용료 미납금이 없어야 하며, 급수전 분리 시 요금은 업종별로 각각 조정한다.

제20조

수도계량기 점검요령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급수량을 계량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계량기 기기 번호 확인
2. 계량기 지침 및 정상화전 유무
3. 계량기 봉인 이상 유무
4. 계량기의 적정 부착 여부
5.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 여부
6. 급수 업종 및 가구분할 적용 적정 여부
7. 급수정지 및 정수처분(폐전)된 수도꼭지의 임의 개설 사용 등 조례 위반 여부
8. 도로부지 수용 등의 사유로 급수 장치가 있는 건축물의 철거 또는 개축으로 인한 폐전 및 개조공사(위치변경 포함) 여부
9. 옥내 누수 등 그 밖의 유의사항

제21조

급수량의 인정계량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지난달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지난달 검침량으로 한다.
2. 지난달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부터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4. 신설 수도꼭지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부과한 후 차기 검침 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5. 습기ㆍ수포ㆍ유리파손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교체 후 확인된 지침에 의거 다음달에 정산한다.
②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지난달 검침일 이후 금월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교체 전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다만, 새 계량기에 따른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른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1년간 월 최고사용량과 원상 회복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사용량에 따라 계량한다.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용량 조정방법은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2의 업종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

수도 계량기의 점검

수도 계량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하되,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도 계량기 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23조

사용량 산정 시 소수점 처리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한다.

제24조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제25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체납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납부 고지 후 기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 없이 납기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ㆍ징수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6조

일시 급수공사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일시급수공사의 승인은 급수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며, 급수공사의 신청 또는 승인 요건을 갖춘 건축물과 주거를 위하여 일시 급수를 받으려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현장의 가설건축물
2.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 건축물
3. 공공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 일시급수 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일시급수 수도요금은 급수 종료 후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거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여 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정례 검침일에 점검하여 부과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

급수공사비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감면 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로 하며, 가정용 급수장치(13mm)에 한정하여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량
2.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누수감면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제2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5일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드는 기간을 더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9조

정수 예고 및 처분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11호 : 즉시
2. 그 외 :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드는 기간을 더함)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수 처분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방문, 우편, 문자, 전화,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5.13.>

제30조

과태료 처분 기준 및 통지

① 조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된 내용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동 납부의무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③ 수도사용자 등의 잦은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장치가 속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31조

부정수도의 사용량 산출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 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영업용 요금 적용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32조

손괴자 부담금 부과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도 시설물 손괴자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ㆍ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제33조

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 고장, 옥내 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 조사
3. 계량기 기기번호, 봉인 이상 유무
4. 업종ㆍ가구수ㆍ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요금고지서ㆍ체납독촉장ㆍ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 독려
7. 요금 관련 단순 민원 처리
8. 부적합한 급수장치에 대한 시정 요구와 그 관리
9. 상수도 공급시설 훼손 예방ㆍ방지지도
10.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등

제34조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① 조례 제47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수탁자가 제33조에서 정한 업무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추가로 산정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다만, 처리하는 사무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위탁업무 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47조제4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탁 가능한 자의 자격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상수도 요금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2. 제1호와 유사한 경력(전기 및 가스 검침)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용역업체를 운영 및 근무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적합한 자 중에서 상수도 검침위탁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탁업무 계약기간

① 조례 제47조제4항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계약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수탁받은 자가 위탁계약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5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위탁계약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군수는 위탁계약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 유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연장기간이 도래될 시 다시 위탁업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제37조

수탁자의 책무

조례 제47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8조

위탁업무 계약 해지 및 취소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게약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및 연장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ㆍ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위탁계약한 수탁자에게 위임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

위탁검침

① 위탁업무의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와 업종ㆍ가구수ㆍ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검침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④ 군수는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제40조

위탁업무의 관리

① 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실ㆍ사무장비ㆍ인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직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로 판명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 조치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검침조사 직원이 결원되어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충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민원 접수대장을 위탁사무실에 항상 비치하여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경미한 민원은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군수에게 통지하여 조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와 그 사무직원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떤 현금도 징수할 수 없다.

제41조

증표

조례 제8조, 제26조, 제27조, 제39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ㆍ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1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개정 2019.7.1.>

제42조

급수표지

조례 제40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군비로서 발급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3조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설 2025.5.13.>
① 군수는 조례 제39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공사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별 주택의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④ 공사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과 기준 면적에 따른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1. 공용급수관 : 50만원 이내
2. 세대급수관 : 150만원 이내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