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26. 6. 15.>
이 규칙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26. 6. 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0.>
1. "대행업자"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0., 2026. 6. 15.>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1999.7.22.>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5. 재산증명서
6.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정 1984.1.18.>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공업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1999.7.22., 2015.2.10.>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관내 수도 매 2,000전마다 한 개 대행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000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82.7.12.>
삭제 <2026. 6. 15.>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2.12.10.>
③ <삭제 2012.12.10.>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를 제출 공고하여 대행업을 다시 지정한다. <신설 2012.12.10.>
군수는 신규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삭제 <2026. 6. 15.>
삭제 <2026. 6. 15.>
대행업자는 다음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전부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정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같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전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발급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
① 공사비는 앞 조문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앞 조문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앞 조문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 6. 15.>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전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발급 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때 <개정 2026. 6. 15.>
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개정 1984.1.18.>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1. <삭제 2014.2.10.>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삭제 <2026. 6. 15.>
4.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26. 6. 15.>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중지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삭제 2015.2.10.>
<삭제 2015.2.10.>
<삭제 2015.2.10.>
<삭제 2015.2.10.>
<삭제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