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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자치법규 2134678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26. 6. 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0.>
1. "대행업자"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0., 2026. 6. 15.>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1999.7.22.>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5. 재산증명서
6.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정 1984.1.18.>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공업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1999.7.22., 2015.2.10.>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관내 수도 매 2,000전마다 한 개 대행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000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82.7.12.>

제6조

삭제

삭제 <2026. 6. 15.>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2.12.10.>
③ <삭제 2012.12.10.>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를 제출 공고하여 대행업을 다시 지정한다. <신설 2012.12.10.>

제8조

증서의 발급

군수는 신규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제9조

삭제

삭제 <2026. 6. 15.>

제10조

삭제

삭제 <2026. 6. 15.>

제11조

공사착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전부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정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같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전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발급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앞 조문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앞 조문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앞 조문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 6. 15.>

제17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제1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전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발급 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때 <개정 2026. 6. 15.>
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개정 1984.1.18.>

제20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1. <삭제 2014.2.10.>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삭제 <2026. 6. 15.>
4.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26. 6. 15.>

제21조

인가 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중지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제22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제23조

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삭제 2015.2.10.>

제24조

응시자격

<삭제 2015.2.10.>

제25조

시험면제

<삭제 2015.2.10.>

제26조

합격자의 결정 공고

<삭제 2015.2.10.>

제27조

자격취소

<삭제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