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③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일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도지사 및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13.4.10.>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