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에 신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하동 군세 조례」에 따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려고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참여자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13.4.10.>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세정시책 추진계획에 의거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통상해보험 가입,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가.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다. 그 밖에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군 발행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개정 2013.4.10.>
② 제3조제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