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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65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8-12-11공포 2018-12-11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는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2에 둔다.

제3조

기능

에코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장
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장소
3. 방문객의 숙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에코하우스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재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조2122>

제5조

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7조

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11.>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2조

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