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2.15.>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다른조례개정 2014.9.2., 개정 2015.12.15.>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5.12.15.>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5.12.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