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개정 2024.12.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개정 2024.12.23.>
부군수, 국ㆍ소ㆍ단ㆍ과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소ㆍ단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부군수, 국ㆍ소ㆍ단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다른규칙개정 2022.9.6.>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단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4.12.23.>
4. 단ㆍ과장의 전결사항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집행
마.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라.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개정 2019.8.14.>
① 전결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4.>
1. 공통사무의 전결사항 : 별표 1 <신설 2019.8.14.>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2. 본청의 전결사항 : 별표 2 <신설 2019.8.14.>
3. 보건소의 전결사항: 별표 3 <신설 2019.8.14.>
4. 농업기술센터의 전결사항: 별표 4 <신설 2019.8.14.>
5. 읍ㆍ면의 전결사항: 별표 5 <신설 2019.8.1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이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 및 국ㆍ소ㆍ단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기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동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하동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예산담당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③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