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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34649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군수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ㆍ소ㆍ단ㆍ과장 이상의 직원에 있는 자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3. 소속기관의 장
4. 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ㆍ소ㆍ단ㆍ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윗 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13.4.1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같은 국ㆍ소ㆍ단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9.7.1.>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의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윗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① 국ㆍ소장 및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ㆍ소 및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다른규칙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석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석자를 두어야 하며, 참석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참석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참석은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윗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윗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개정 2013.4.10.>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하동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