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0.>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0.>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의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23.7.1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ㆍ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3.7.1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21. 12. 1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