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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3464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8조 및 「주민등록법」(이하 "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

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민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에 위임한다. <개정 2013.4.10.>
1. 주민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2. 주민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3. 주민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법 제18조 및 영 제45조ㆍ제45조의3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3.4.10.>

제3조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