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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34645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처리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8.>

제2조

권한재위임.내부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06.3.8.>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보고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재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