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처리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8.>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처리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8.>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06.3.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재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