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이 조례는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5.>
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내부 공익신고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0.9.25.>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9.25.>
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본문개정 2020.9.25.]
① 제3조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로써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10.>
②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更正)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4.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식사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았으나, 1회에 1명 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대상자로 판명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