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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641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① 군수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 공사현장이 속하는 마을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 지역대표자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는 하동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3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는 군수가 위촉하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은 공사착공 3일 전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 까지 한다.
2.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 인원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따라 1명 이상 3명 이하로 선정 할 수 있다.
3.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기간은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준공시 까지로 한다.

제4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 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 서류를 거짓 기재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② 해당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별도의 위촉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해당 공사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시ㆍ감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일지

①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를 비치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일지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

군수는 공사 착공 후 3일 이내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①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기간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지급 시기는 공사 준공검사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