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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3464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4.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하 “관 발주공사”라 한다)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이하 “도로 점용공사"라 한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민간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 “공사감독 공무원”이라 함은 관 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준공 공무원”이라 함은 각종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도서ㆍ설명서 및 그 밖의 약정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주민참여 감독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 지역주민 여론 수렴의 임무를 맡은 해당 공사장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공사시행 통지

① 군수는 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또는 인가ㆍ허가 즉시 설계도서ㆍ설명서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장과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공사내용(자체 발주분 포함)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각종 공사 중 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부서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다른조례개정 2023.7.31.>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ㆍ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국ㆍ소ㆍ단ㆍ과장 및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7조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주민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감독자는 수시로 시공과정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를 주관한 국ㆍ소ㆍ단ㆍ과장ㆍ읍ㆍ면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주관 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③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ㆍ철근가공조립ㆍ콘크리트 타설ㆍ기타 등)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ㆍ설명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각종 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각종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9조

준공검사

① 각종공사 준공(기성포함)검사 시에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반드시 참석 확인 후 준공 검사원에 서명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 감독자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추가 공사요구 등 부당한 사유로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시공사에서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 각종 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ㆍ보도블록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 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는 해당 공사의 준공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공사자재 방치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간 건축공사는 사용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이상 없을 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

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관 발주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준공 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ㆍ시공업체ㆍ제원ㆍ공사감독관ㆍ주민참여 감독자ㆍ준공검사자ㆍ하자보수기간 등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주민참여 감독자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