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13.4.10., 2016.11.10.>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13.4.10., 2016.11.10.>
①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2016.11.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중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12.2.,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개정 2016.8.5.>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8.5.>
2. 변호사, 부동산학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8.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6.8.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0.>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18.>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5. 표준지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6.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0.>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0.>
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0.>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11.1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0.]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10.>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8.,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