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췌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0.>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3.4.10.>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급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로 기재한 청구서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