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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346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08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조4064><개정 2024.5.16>

제2조

복무선서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조406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2.1.2. 조4312>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2021.03.16.>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7.4.1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삭제

삭제<2021.03.16.>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 조4312>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0.7.15.>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그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1.03.16.>

제13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 조4312><개정 2019.4.29. 조6172>

제14조

삭제

삭제 <2012.1.2. 조4312>

제15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조4447>

제16조

사생활 보장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제17조

삭제

삭제 <2012.1.2. 조4312>

제18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0.7.15.>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2.1.2. 조4312] <개정 2024.5.16>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삭제 <2020.7.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⑤ 삭제 <2020.7.15.>
⑥ 삭제 <2020.7.15.>

제2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21조

삭제

삭제 <2020.7.15.>

제22조

삭제

삭제 <2020.7.15.>

제23조

삭제

삭제 <2020.7.15.>

제24조

삭제

삭제<2012.1.2. 조4312>

제25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4.5.16>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5.16>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7.15.>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7.15.>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6.>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 조4312, 2015.7.17>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12.1.2. 조4312, 2020.7.15.>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12.1.2. 조4312, 2020.7.15.>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신설 2012.1.2. 조4312, 2020.7.15.>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설 2012.1.2. 조4312, 2020.7.15.> ⑨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7.15.>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 조4312><개정 2024.5.16.>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4.5.16.>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4.5.16.> ⑪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4.9.><개정 2024.5.16.> ⑫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고, 연속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9.4.29.><개정 2024.5.16.><개정 2024.7.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7.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개정 2019.4.29.><개정 2024.7.1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개정 2019.4.29.><개정 2024.7.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신설 2015.4.9.><개정 2016.5.17><개정 2019.4.29.> <개정 2024.7.18> ⑬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17.><개정 2019.4.29.> ⑭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11.> <개정 2021.03.16.>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7.15.><개정 2021.03.16.>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개정 2021.03.16.>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19.4.29.><개정 2021.03.16.>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신설 2021.03.16.>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1.03.16.>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신설 2021.03.16.> 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03.16.> 1.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신설 2021.03.16.> 2.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신설 2021.03.16.> 3.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신설 2021.03.16.> 4.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1.03.16.> 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3.10.11> ⑲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5.16.>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⑳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26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8조

삭제

삭제 <2012.1.2. 조4312>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6.>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 조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