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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자치법규 213462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6-12-09공포 2016-12-09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수가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4.10.>

제3조

<삭제 2016.12.9.>

제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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