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산업통상부고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6. 9. 30.>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산업통상부고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6.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2.>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하동군화력발전소의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한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고용인원 2명 이상 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고용인원 2명 이상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8.12., 개정 2020.12.11.>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명당"이라 함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개정 2008.8.1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8.12.>
1.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고용인원 2명 이상 기업 <개정 2013.4.10., 개정 2020.12.11.>
나.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한 행정구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고용인원 2명 이상 기업 <개정 2008.8.12., 개정 2020.12.11.>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표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8.12., 2009.5.29., 개정 2020.12.11.>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지역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 4, 5호 서식]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하동발전본부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 6호 서식] <개정 2013.4.10.>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융자신청시기는 6월 말과 9월 말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이 융자금 상환은 연1회로 하되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 한다. (6월 30일, 12월 31일)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일시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자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지하여 융자받은 자에게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4.10.>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 후 그 명세서(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융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완료서와 증빙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