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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4622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 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제2조

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에 따라 선출한 자 중 읍ㆍ면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한다. <개정 1985.12.31.>
1. 생활 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 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
② <삭제 1984.10.11.>

제3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8.5.14.>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장 처리
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

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한 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8.5.14.>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

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1. 방범비,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문서 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민속 명절 시의 주민 자의에 따른 사례 선물

제6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1984.10.11.>

제7조

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관계기관의 새소식 사항주지
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 신고망 운영
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8조

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 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여러 사람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명 1반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여러 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

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 결과 보고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따라 신속해결ㆍ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지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지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1조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예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 사항은 저 제7조의 각 호와 같다.

제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