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리의 하부 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개정 1988.5.14.>
반은 20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따른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5.14.>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포한다. <개정 1988.5.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8.4.7.>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 주민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