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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62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9-01공포번호 9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

포상 대상 결격사유

이 규칙에 의한 포상 대상 결격사유는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1>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부교육감 관할하에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각 부교육감 소속 지명위원과 5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라스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라스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체육전문가 5명 위촉위원은 각각 교육감이 따로 위촉한다. <개정 2025.9.1, 2026.9.1>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포상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⑨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공적심사

①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표창장ㆍ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 및 감사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

포상대장 관리

①포상은 반드시 포상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②포상대장의 서식은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