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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615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1.14., 개정 2003.5.19, 개정 2006.5.26.,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군 가. 본 청 ㆍ 물품관리관 : 재정관리과장 <다른규칙개정 2016.1.1.> ㆍ 물품출납원 : 재산담당주사 ㆍ 물품운용관 : 각 과ㆍ소장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ㆍ소 서무업무담당주사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개정 2013.4.10.> 나.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개정 2004.2.26., 다른규칙개정 2018.8.31.> ㆍ 물품관리관 : 주무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ㆍ 물품출납원 : 주무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ㆍ 물품운용관 : 각 과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자) 2. 군 의 회 ㆍ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ㆍ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 ㆍ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읍ㆍ면 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ㆍ 물품출납원 : 부읍.면장 ㆍ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도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19, 개정 2004.2.26.,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5조

불용결정통지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7조

공차증

<삭제 1989.2.16.>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지급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지급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협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수인계한다. <개정 1989.2.16.,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4.10.>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26.>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개정 2003.5.19., 개정 2004.2.26.> 1. 본청 ㆍ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ㆍ 재정관리과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른규칙개정 2016.1.1.> 2. 군 의회 ㆍ 사무과장 : 모든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3.5.19> 3. 직속기관.사업소, 읍ㆍ면 <개정 2003.5.19, 개정 2004.2.26.> ㆍ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4.2.26.>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19조

삭제

<2006.5.26.>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