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① 군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천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 및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하동군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