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하동군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하동군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교통요금
4.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군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7.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7.31.>
<삭제 2023.7.31.>
① <삭제 2023.7.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3.7.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통상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2.,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12.2., 다른조례개정 2014.9.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기관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