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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461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6-08-05공포 2016-08-05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6.>

제2조

위치

이 회관은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에 둔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0.6.>
2.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3. "사용료"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4.10.>
4.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운영

①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 운영할 수 있다.
③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1.23.>

제5조

회관의 사업내용

회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예술 창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각종 공공행사 및 집회의 장소 제공
3.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중 일부의 장소 제공 <개정 2005.10.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시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달, 계승ㆍ발전 및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3.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각종 공공 및 단체의 집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연관련 법령상 위법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5.11.23.>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4.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
5.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료

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시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일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10.6.>
③ 연습을 위한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원 및 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문화, 예술행사 <개정 2010.1.12.>
4. 법령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13.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ㆍ연주ㆍ전시)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 등
2.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13.4.10.>
3. 그 밖에 군수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하동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사용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사용 4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 취소 시는 50퍼센트를 반환한다.
5.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 계약 취소 시는 취소 그날까지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하여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신설 2010.1.12.>

제12조

사용중단신고

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 일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④ 제3항에 따른 임의처분은 설비 승인 시 필요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4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자가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

운영비의 보조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4.12.29.>
② 수탁자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사용료수입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수입 등은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회관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5.>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위탁 취소요청이 있을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람권의 발행

① 군수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② <삭제 2015.11.23.>
③ 관람권은 위탁하여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21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

운영위원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