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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61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개정 2021.11.04.>

제2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3조

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의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

타당성 검토

교육감은 제2조의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