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하동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하동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하동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2.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ㆍ경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하동군 관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
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군내 사회단체의 장
3. 연대 서명한 20명 이상의 군민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하동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하동군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정참여의 기회도 취소된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