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14., 개정 1989.3.25., 개정 2019.7.1., 개정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