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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60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6-29공포 2022-06-29공포번호 2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

리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14., 개정 1989.3.25., 개정 2019.7.1., 개정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