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확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확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입학금이라 함은 대학 등록금 중 신입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료, 기성회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2.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3. 하동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② 입학금 지원은 2009학년도부터 1회에 한정하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다른 대학에 재입학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본인
2.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부모
②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생략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사실확인을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입학금을 지급한다.
② 입학금 지급방법은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지급한 입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한 입학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