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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59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제3조

적용범위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4조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분쟁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5조

사실조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9.25.>
②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조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은 물론 신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