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기능보완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고향방문사업,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국적 취득비 지원 등 가족역량강화 사업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병합형으로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중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9. 30.>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련 단체대표
2.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