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과 연수휴직의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과 연수휴직의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휴직”이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휴직함을 말한다.<개정 2021.11.04.>
2. “연수기관”이란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11.04.>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을 하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격대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9.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중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2.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한국학중앙연구원 4. 한국과학기술원 <개정 2021.11.04.>
임용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