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군수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