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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58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ㆍ가공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하동군농특산물”이란 하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② “하동군농특산물명인”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하동군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사람으로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하동군농특산물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해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명인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②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자문
③ 농특산물 명품화 등에 관한 자문
④ 그 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장,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1. 하동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해당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농산물융복합담당,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지정분야 및 인원

① 명인의 지정분야는 농특산물 생산, 제조ㆍ가공분야로 하며, 지정인원은 매년 분야별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에 적임자가 없을 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대상범위

하동군내에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자에 한한다.
1. 신청상품이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을것
2. 명품으로써 희소성과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있을것
3.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을 접목하여 향후 상품화할 때 경쟁력이 있을 것

제15조

자격 및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있으면서 농특산물 또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
2. 그 밖에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지정절차 등

① 명인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ㆍ시식ㆍ품평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기한

명인의 지정 효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당시 품목의 생산 및 식품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군 홈페이지 등에 명인코너 설치 및 등재
3. 축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4.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
2. 지정품목과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우선지원
3. 그 밖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지정취소

군수는 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상품 생산을 중단 하였을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였을 경우
4.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전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제20조

명인의 승계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21조

명칭 사용의 금지

①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

명인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

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농업연수원 등 군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제23조

평가

① 군수는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의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