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에 따른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에 따른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심의회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1명
2. 농협중앙회 하동군 지부장, 하동군 축산업협동조합장, 하동군 산림조합장, 한국 농어촌공사 하동ㆍ남해 지사장(또는 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01.5.2., 2009.2.6.>
3. 농산물유통과장, 농업소득과장 <개정 2005.6.30., 2009.2.6.,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24.2.5.>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습단체회장 및 농업단체 대표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9명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축산과장을, 서기는 농업정책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5.6.30., 2009.2.6.,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4.2.5.>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1.5.2.>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에 명시한 기관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상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경상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간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마련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 결과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