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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57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제2조

위치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되, 필요시 권역별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4.10.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 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3.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4. "임대료"라 함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의 경비, 군비, 임대료수입 재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10.8.>
⑤ 임대사업의 농업기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8.>
⑥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관내 농업인(여성,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요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적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개정 2023.12.22.>

제5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제6조

임대차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
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농업기계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8.>

제7조

임대기준

① 군수는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에 등록된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서 공동작업을 위해 대여할 경우 대여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게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
② 농업기계의 임차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 개정 2017.9.29.>
④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참석하에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⑤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8조

임대료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 군 공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② 임대료는 임차인으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
③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
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부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7.9.29., 개정 2018.5.18.>
⑤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⑦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9조

임대료 감면

①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중복되지 않는다.<신설 2023.12.22.>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농업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임업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자
7. 그 밖에 군수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8.5., 개정 2020.3.27.>
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2. 천재지변ㆍ농작업사고ㆍ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0.10.8.>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3.4.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자의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날의 임대료

제11조

농업기계의 반납

<개정 2018.5.18.>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다음,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허가를 받았을 경우

[전문개정 2019.8.30.]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③ ③ 임대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6.8.5., 개정 2018.5.18., 개정 2023.12.22.>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0.3.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소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대표,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임 위촉한다. <개정 2011.1.7., 개정 2016.1.1., 개정 2017.9.29., 개정 2018.8.3., 개정 2020.3.27., 다른조례개정 2024.2.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대 농업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0.8.>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

제17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3.27.>

제18조

임대료 관리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
② 별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관리는 임대사업 주관과에서 한다. <개정 2010.10.8.>

제19조

비치대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2.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8.>
3.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보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8.>
4.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8.>
5.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0.8.>
6.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0.8.>

제20조

농업기계 처분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