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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57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동군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4. 소형관정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5.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6.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7. 복합영농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8. 소값 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1990.10.24.>
9. 그 밖에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05.6.24.>
② 위원은 각 부서장,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장, 농어민대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4.,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농어촌대책 읍면추진위원회

농어촌대책 읍면 추진위원회는 군 농어촌 대책 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군수가 구성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9.8.14.>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