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제2조제2호 및 제9조에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제2조제2호 및 제9조에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0.4.24.>
1.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6km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3.11.29.>
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동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1.2., 2018.2.5., 2019.1.30., 2021. 11. 19.>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가 정한 범위에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대표자가 결정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 장소 등을 정하여 택시운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주 3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가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을대표자란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ㆍ면 택시와 계약한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택시운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례 제4조제2항 별표 1의 행복택시 운행의 예외규정은 마을이 중간에 위치하여 타 읍ㆍ면 소재지까지 거리가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거리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거리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 2018.2.5., 2019.1.3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