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일반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①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