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3.2.>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
2. "융자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시설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 중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하동군과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하동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1. 농수산물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어업
4. 그 밖에 군수가 이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 사업 <개정 2019.8.30.>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사업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4.10.>
③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융자 한도액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10.>
보조금 보조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4.10.>
융자금 이자보조 이율은 군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 2016.3.2.>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개정 2013.4.10.>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